항만재개발사업 '부동산투자회사'도 참여 가능
예선업 등록제한 완화 등 항만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1-05-18 16:05:5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9일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항만 운영 효율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으로는 자금조달 및 투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항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시행자에 추가해 펀드형식의 다양한 자금조달과 투자를 유치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선업자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해도 조선업자 보유 예선은 등록이 제한돼 활용할 수가 없었으나,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기간에는 예선업 등록을 허용해 항만운영 차질에 대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곤란했으나,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신설해 체납방지 등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시 20일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재돼 있고,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등 의견은 내달 7일(화)까지 서면 또는 FAX(504-4111)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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