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성 체납자에 지난달 3천억 거뒀다
2011-05-25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양도소득세 10억을 탈루하기 위해 합의이혼 하는 체납자.  회사 종업원으로 등록된 어머니 명의로 3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재산을 은닉한 기업가. 이와같이 지능적인 상습·고액 체납자 재산 은닉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25일 '은닉재산 추적 지원 프로그램'도입과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족으로 지난 4월말까지 고액체납자의 특별정리 결과 3225억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추적 지원프로그램은 체납전후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소득, 지출, 부동산, 고급재산의 증감 등을 모니터해 체납 처분 회피 혐의지수 등급을 부여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큼 만든 프로그램이다.
 
4월까지 국세청은 2796억원을 현금 징수했고,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추적조사과정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에게는 92억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전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해 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통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의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율을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이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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