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종 시설공사 사업 추진시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원·하수급자간 동반성장을 위한 시설공사 계약이행관리 특수조건(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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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동반성장 특수조건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3월 마련한 동반성장 마스터플랜의 첫 번째 사업이다.
이는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이행강화 ▲ 하도급 계약관리 강화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실효성 강화 ▲ 근로자 임금체불방지 방안 ▲ 상생협력협의체 도입 등 시설공사 계약관리 전반에 걸쳐 원·하수급자간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공사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건설현장에서 원·하수급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대외적으로 동반성장 의지를 분명히 해 중소기업지원과 녹색기업 육성 등 정부정책 이행에도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동반성장 특수조건 제정 외에도 상생협력협의체 도입, 운영을 비롯해 하도급 등 계약관리를 위한 사항을 포괄하는 세부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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