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글로웍스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개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4일 J씨를 대리해 "글로웍스가 유포한 허위 정보를 믿고 2009년 10월께 주식을 사들였다가 1천만원 이상 손실을 봤다"며 박성훈(44.구속기소) 대표 등 5명과 글로웍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천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또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번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박 대표 등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몽골 금광개발업체 지분을 사들였다는 등의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글로웍스 주가를 폭등시켜 7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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