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복잡하고 다양한 파생상품에 운영리스크 통제를 강화하고 담보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파생상품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며 동시에 금융회사의 인식 제고 노력을 위해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배제됐던 운영리스크 관리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정해 9개 조항을 새로 만들어 시장, 신용리스크 관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운영리스크 관리지표 마련하고 리스크관리 상태 자체 평가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해야하며,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된다.
또 담보관리 적정성에 대한 항목 역시 9개 조항을 신설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손실과 관련한 달러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할 경우 일시적으로 외환시장에 수급 불일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는 원화를 포함한 둘 이상의 통화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담보 규모 급변동으로 인한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된다. 또 이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도 주기적으로 점검, 보고해야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을 영업 행위 단계별로 체계화된다.
특히 가격적정성 검증과 평가를 실시해 파생상품이 투자자에게 적합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고 중도해지나 반대거래가 어려운 장외파생상품의 특성과 그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고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달 중 파생상품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개정 규준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파생상품시장은 2006년말 거래잔액이 2690조원, 2008년말에는 6010조원을 나타냈으며 지난해 말에는 7022조원까지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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