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정태근 의원이 중소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업체 보호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MRO 시장 진출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 MRO 업체를 보호하고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MRO 업체를 통해 자재를 구매할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 제조업체 및 중소 MRO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MRO업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를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이 종합지원센터는 중소 MRO업체의 판로 확대나 영업 마케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 중기청장은 2년마다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대기업이 중소 MRO업체의 의사에 반하는 납품단가 인하, 계약의 일방 해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태근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중소업체가 몰락하면 소모성 자재 유통시장은 몇몇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 MRO 업체를 보호하고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태근 의원 대표발의로,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경, 김재균, 김태환, 최연희, 이화수, 정영희, 김세연, 이종혁, 주광덕, 현기환, 김성식 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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