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손보사 53곳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등에 대한 지도 지침을 통보하고 오는 7월말까지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행 여부 등을 검사 시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을 위한 제한된 수준에서, 계약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등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험가입에 의무적이지 않은, 일부 개인신용정보의 마케팅 이용 등에 대해서까지도 보험계약의 필수적인 것처럼 설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과 이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동의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계약서 양식을 바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고지가 눈에 잘 띄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와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구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측면에서 현재의 보험사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는 지나친 면이 있다”며 “향후 검사 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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