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환경과 국토부분에서도 제도 변경이 있다. 원룸형 생활주택의 실구획이 허용돼 침실과 욕실 등이 구분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민간사업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과 공동출자법인 등을 설립해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소형항공사ㆍ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현행 19인승 이하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 기준이 50인승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녹색생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출시 =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게 에너지 감축실적에 따라 지급되던 상품권 대신 그린카드 포인트가 지급된다. 상품권으로 지급되던 기존 연 최대 3만원의 인센티브가 연 최대 7만원으로 확대된다.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제도 시행 = 10월부터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아 우선적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1~2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 원룸형 주택은 효율적인 공간활용,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침실, 욕실 등을 구분해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됐다.
▲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허용 = 8월부터 택지개발사업 등에 민간사업자도 LH 등 공공시행자와 협약체결과 공동출자법인 설립 등을 통해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공동시행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50%미만으로 제한해 공영개발방식이 되도록 유지할 방침이다.
▲ 수도권 소재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한시적 허용 =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이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 이륜자동차(50cc미만)에 대한 자동차 의무보험 시행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11월 25일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사용신고가 가능하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된다.
▲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기준 상향 = 소형항공사ㆍ지방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현행 19인승 이하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 기준이 50인승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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