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주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기장이 음주 비행을 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2010년 이후 벌써 세번째다.
지난달 10일 오전 7시5분 김포공항-제주 노선 이스타항공 203편 기장(41)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항하려다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 이는 항공기 조종사의 단속 기준치인 0.04%를 넘긴 수치다.
국토부 항공자격과 관계자는 "해당 기장에게 이달 23일까지 비행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내렸고, 소속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며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음주 운항을 하려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은 "자체적으로 안전 운항 및 음주 관련 교육을 진행해 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과징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8일까지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조종사의 음주 단속을 항공사 자율에 맡겼지만 적발 사례가 전혀 없자 2009년 하반기부터 직접 단속에 나섰다.
불시 단속을 시작한 이후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2010년 10월 김해공항 대한항공 기장(혈중알코올농도0.066%) ▲2011년 5월3일 김해공항 아시아나항공 기장(0.067%) ▲지난달 10일 김포공항 이스타항공 기장(0.042%) 까지 모두 세차례나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 이후 적발 사례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항공업계에 음주 운항 시도 사례가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치를 기존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과 관련 현재 국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법안 통과는 빠르면 내년초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박창주 기자 est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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