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 '중징계'
지난 6월 4명 중징계에 이어...4일 2차로 18명 징계 의결
2011-07-05 11:00:00 2011-07-05 11:32:39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토해양부가 자격을 대여하거나 부당 행사한 감정평가사 18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감정평가사 불법 자격 대여 근절을 위해 지난달 4명을 중징계 처분한데 이어 한 달여만이다.
 
국토부는 법률 전문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18명에 대해 자격등록취소(3명), 업무정지 2년 (3명), 업무정지 1년(3명)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40~50명으로 추정되는 다른 혐의자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또 자격 대여를 통해 법인설립, 공시물량 과다 배정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의 불법 자격 대여 문제는 지난해 말 감사원이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 혐의자 170명이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토부가 이들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 결과, 70여명이 불법 자격 대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주로 은행,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 상근(full-time)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자격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자격 대여는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처의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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