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될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중앙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따라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지난 5월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위원들을 위촉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는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광렬 변호사(前 서울서부지방법원장)를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들이 위촉됐다.
1985년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대표 3명, 원사업자 대표 3명, 수급사업자 대표 3명 등이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실을 확인·조정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총 211건의 분쟁사건을 접수해 154건을 해결(신청건수 대비 72.9%)함으로써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분쟁 해소에 기여해왔다.
유광수 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최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 노력을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일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인정 등 협력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발적이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자들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02-2124-3197)으로 연락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음은 협의회 위원 명단.
▲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이장우 경북대학교 교수 ▲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명길 포스코 자재구매 상무 ▲ 이동식 삼성물산 글로벌조달센터 상무 ▲ 홍성안 코오롱 SC구매팀 상무 ▲ 이영호 삼협유직공업 대표이사 ▲ 박정일 정일판지공업 대표 ▲ 최전남 남성기전 대표이사
◇ 이광렬 위원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식 후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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