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빠르면 9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비 등을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신용협동조합, 보험사 등에 대출관련 수수료를 금융회사가 주로 부담하도록 지도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는 약관 변경과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2~3개월 뒤부터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제2금융권에서도 금융회사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근저당권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에 판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은행이 근저당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소비자가 떠안았던 인지세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수수료 부담이 무거워진 금융회사가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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