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 계약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인연합회 이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의 정인대 이사장(5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해 이뤄졌고 일부 허위인 부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8년 4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자 '오 시장이 대기업들과 유착돼 있어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려고 계약방식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16차례에 걸쳐 반대 집회를 열고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정씨의 발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씨의 발언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점, 공익을 위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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