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민욱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축구부 학생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고교 체육교사 이모씨(구속)와 정모씨(불구속)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모 고등학교 축구부 담당 부장교사로 근무하면서 선수들을 대학에 진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 4명으로부터 총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정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다.
한편 검찰은 축구부 교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학부모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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