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다음달부터 기부를 하면 소득의 최고 100%까지 손금산입(비용처리)을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 단체가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모금 기관과 공공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규정하는 제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 법인의 경우 소득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의 일반 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30%, 법인 소득의 1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은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공모금회 등 39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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