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오래 전에 발생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변론이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이수근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수근씨의 외조카 김세준씨(67)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액수를 경감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재심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수근 간첩 조작 사건'은 1960년대 말 귀순한 이수근씨를 '위장간첩'으로 조작해 국가기밀을 북한으로 발송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한 사건으로 이씨의 조카 김씨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월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김씨는 2009년 2월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인 1969년부터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5∼20%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대폭 경감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1961년 민족일보 사건과 1974년의 울릉도 간첩단 사건, 1980년 아람회 사건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려 재심청구가 잇따랐고, 특히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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