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부터 입법 예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반영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농·수·신협·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나 5억원 한도 내에서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대 금액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자기자본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를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한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동안은 규제가 없어 일부 신협에서 권역외 대출과 공동대출이 제한없이 이뤄져왔다. 간주조합원이란 조합원의 가족, 혹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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