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삼성SDS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련 부당지원행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소모성자재구매(MRO)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집중 감시해 왔으나, 최근엔 조사범위를 SI(시스템통합)와 건설·광고업체 등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얼마 전 아이마켓코리아에 이어 삼성의 핵심계열사인 삼성SDS까지 줄줄이 감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삼성그룹 계열사 간 거래에 의존하는 삼성의 SI업체다.
업계 관계자는 25일 "삼성SDS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인 공정위의 MRO 업체 부당지원행위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아이마켓코리아가 제외된 데 이어 삼성 계열사로만 두 번째다.
아이마켓코리아가 조사대상에서 빠졌을 때 공정위 측이 내세운 근거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지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삼성SDS의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전자(21.67%)와 특수관계인 삼성물산(18.29%) 지분을 비롯, 이건희 회장(0.01%), 이재용 사장(8.81%),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4.18%), 이서현
제일모직(001300) 부사장(4.18%)의 지분이 포함돼 있다. 총수일가 지분은 총 17.18%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애매한 총수일가 지분율 적용으로 중소 납품업체들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출 절반 이상을 그룹에 의존하는 핵심계열사를 놔두고 조사영역만 넓혀서 뭐하느냐는 것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에 따라 조사대상을 거르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이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부당하게 대우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본 취지를 공정위가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삼성SDS의 조사대상 제외 여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체 공개할 수 없다"며 "자세한 사항은 '업계를 통해 확인하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몇 몇 기업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등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