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혹시 모를 자동차 사고 대비해 알아두세요!
보험사기 대비해 신고하고, 촬영하고, 확보하고
2011-07-25 12:00:00 2011-07-25 12:00:0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자동차 운전 안전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휴가철에는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늘어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휴가철 교통사고 발생 때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보험 정보'를 25일 소개했다.
 
먼저 만에 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경찰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표준서식인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해 사고가 난 즉시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보상도 빨리 받고 불이익도 줄일 수 있다.
 
또 사고가 나면 자신의 차량의 손해는 본인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자. 보험회사들은 상호협정을 맺어 자동차 간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소유자의 가입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과실 다툼을 할 필요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보험에 들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거나 뺑소니 사고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배상보장사업'을 찾으면 된다.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 1인당 사망 최고1억원, 후유장해 1급은 1억원, 부상은 1급의 경우 2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다른사람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장 범위를 확대해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신체나 차량에 손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또 타이어펑크, 배터리 방전 등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해두는 것도 작은 사고가 커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휴가철에 자동차 보험사기 역시 급증한다며 ▲ 일방통행로 역주행,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차량 고의 충돌 ▲ 차선을 바꾸는 차량에 고의 충돌 ▲ 안전거리 확보 없이 고의로 급정거로 후미추돌 ▲ 주차장이나 골목길에서 후진 차량에 고의 충돌 ▲ 주차장이나 해변도로에서 저속 운행 차량에 고의로 신체접촉사고 등이 있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요령으로는 ▲ 즉시 경찰, 보험회사에 신고 ▲ 사진 촬영
▲ 목격자 확보 등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588-3311, http://insucop.fss.or.kr)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거리 운전 전에 보험사의 무상점검서비스를 이용해 냉각장치인 라디에이터,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등 상태와 타이어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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