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성과연봉제..등급간 희비 '극명'
1월부터 소급적용, 급여 반납하기도
시행 대상도 확대 적용..93명
2011-07-25 15:40:21 2011-07-25 16:16:00
[뉴스토마토 안승현기자] 한국거래소(KRX)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부서장급 인력들 간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제도 도입은 4월에 됐지만 1월분부터 새로운 연봉 체계를 소급 적용하고 있어, 연봉 상승분을 추가로 받는 직원들도 있지만, 되레 받았던 급여의 상당액을 반납하는 직원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의 공기업 성과연봉제 시행 권고에 따라 노조와 협의를 마친 거래소 시행안을 지난 4월에서야 확정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공기업들에게 ‘올 해’ 부터 성과연봉제 시행을 권고한 상태다.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 확정은 늦었지만 적용은 1월로 거슬러 올라가 소급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 덕분에 멀쩡히 연봉을 잘 받던 직원들이 뒤늦게 이미 받았던 돈을 내놔야 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등급별로 기본 연봉에 1% 씩 더 주거나 삭감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과와 저성과자 사이에는 최대 2%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 또 1년 뒤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연봉이 가감되기 때문에 등급별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본 연봉 차이도 점점 더 벌어지지만 성과급의 경우 상하 등급 간에 평균 2000만원에서 최고 2400만원까지 나게 되어 있어 차이가 심각하다”며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같은 직급에서도 등급 평가에 따라 연봉이 두 배 이상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성과연봉제 적용대상도 당초 예정보다 확대했다. 정부 권고안을 기초로 만들어진 거래소 성과급연봉제 시행 안에는 D1, D2로 분류되는 부서장급 들 중 ‘직책정년제’와 ‘명예직책반납제’ 대상자들은 제외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도 확정 전에 직책정년제 대상자들도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부칙조항을 수정했다. 이 때문에 적용 대상자가 82명에서 93명으로 늘어났다.
 
직책정년제는 보직을 받은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승진이 안 될 경우 보직을 반납하고 일반 팀원으로 강등되는 제도이며, 명예 직책반납제는 52세 이상 직원은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직책정년제 대상자들은 다시 보직에 임용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정부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취지에서 당초 보다 기준을 더 강화 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안승현 기자 ahn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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