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8월1일부터 말기암 환자들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1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70명의 환자들이 월 평균 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간·폐·위·대장암 등 악성종양 환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진일로부터 6개월 후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형암 말기 환자가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호전 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악성종양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상태가 위중함에도 별도의 장애판정 기준이 없었다.
복지부는 일반 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장애정도를 판단해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해 이같은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다.
악성 신생물에 의한 장애 1급은 모든 항암요법에 실패하거나 약물치료가 불가능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장애 2~3급의 경우 현행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를 판정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이후 장애가 악화되면 다시 장애판정을 실시해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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