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펀드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펀드를 환매하지 않은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부상으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 실제로 손해가 현실화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의 판결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했다가 장부상 손실을 입은 재단법인 J장학회가 ㈜우리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펀드는 만기시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손해가 아직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J장학회는 2005년 종중원들이 모은 5억2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정기예금 상품으로 재산을 관리해오다가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예금액 전부를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펀드 가입 후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은행측이 2008년 8월에 `현재 시점에서 중도해지를 한다면 마이너스 40% 내외의 원금손실이 예상되니 환매 여부를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자 손실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큰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며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2심은 `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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