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허위사실로 김구 ·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작가 김완섭씨(47)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신의 저서 등을 통해 3·1만세운동을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허위사실을 들어 독립운동가들을 비방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저서에서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기술한 부분과, 공청회를 통해 배포된 원고에서 '김구가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3년 6월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저서를 통해 '3·1운동은 폭력시위이고 유관순은 폭력시위를 주동한 여자 깡패'라고 기술하고, 같은해 11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 공청회의 공술자로 나서 '김구는 민비의 원수를 갚는다며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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