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회생계획안의 채권변제비율을 놓고 채권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LIG건설의 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다음달 2일 개최되는 관계인 집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우리투자증권), 주요 채권자인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채무자 LIG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등 총 3가지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9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파산부에 따르면 3가지 회생계획안은 공통적으로 담보채권의 경우 3년에 걸쳐 100% 변제키로 했다.
그러나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변제비율에 차이가 있다.
우선 채권자협의회 제출안의 경우 금융기관대여채권은 29.3%를 10년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70.7%는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어음과 상거래채권의 경우 32%는 10년 분할변제로 나머지 68%는 11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로 변제키로 했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이 제출한 계획안은 금융기관대여채권의 변제비율을 25.2%로,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등 하향조정했다. 이는 주요 채권자인 우리투자증권의 몫을 늘리기 위한 채권자협의회의 채권 변제비율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업어음과 상거래채권의 경우 37%는 10년 분할변제, 나머지 63%는 출자전환으로 변제키로 했다.
LIG건설이 제출한 계획안은 채무자 입장이 반영된 계획안이다. 무담보채권의 21%는 10년 분할변제로 나머지 79%는 출자전환으로 갚는 방안이다. 기업어음과 상거래채권도 27%는 10년 분할변제로 나머지 73%는 출자전환으로 갚는 방안이다.
따라서 향후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채권자협의회와 우리투자증권, 채무자인 LIG건설이 채권변제비율을 놓고 재차 협상을 통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음달 2일 열리는 관계인집회 때까지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파산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안을 배제할 수도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협상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안을 채택하여 인가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파산부 관계자는 "법원은 기업회생절차에 채권자협의회가 주도적, 실질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2인의 자금관리위원을 선임해 LIG건설의 자금지출을 감독하도록 했다"며 "채권자협의회의 의견도 반영해 조사위원을 선임해 조사결과에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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