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LIG건설이 오는 29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하지만 LIG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회수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열릴 2,3회 관계인집회에서의 채권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권단은 집회에서 LIG건설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지대운 수석부장)는 지난 6월24일 "청산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는 한영회계법인의 조사결과 보고를 받고 LIG건설에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오는 29일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이르면 오는 9월 초순쯤 회생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채권자 등 관계인집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LIG건설은 특히 법원이 지난 4월부터 도입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에 따르게 되면서, 회생인가 결정 이후 6개월 안에 회생절차가 모두 끝나게 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채권자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회생 진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제도로, 관계인집회를 조기에 개최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등 회생신청 회사의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제도다.
과거 대형기업의 회생절차는 신청시부터 인가시까지 통상 1년 정도 걸렸으나 패스트트랙에 따르면 그 절반인 6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회생계획안을 준비 중인 LIG건설측도 매우 고무된 표정이다.
LIG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자산이 묶이는 바람에 정지됐던 공사가 채권단과 업체의 동의로 최근 재개되면서 현장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며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LIG건설은 지난 6월부터 건축물 연면적 3만12.27m² 규모의 '서울역 리가(Liga)아파트'와 1만9253.68m² 규모의 '강남역 리가(Liga)스퀘어' 등에 대한 공사를 재개했다.
작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 47위인 LIG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해에 따른 자금 회수 지연과 공사대여금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3월2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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