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채권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LIG건설이 2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LIG건설이 제시한 채권 변제비율과 변제기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우리투자증권 등 채권단 측도 LIG건설과는 별도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파산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변제비율과 변제기간 등에 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LIG건설과 채권단 측이 제출하는 두 개의 정리계획안을 토대로 심리를 하여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LIG건설 측은 사업을 위해 보유해왔거나 매입했던 토지 등을 매각하고, 미분양 상가 등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10년 안에 성실하게 변제에 임하겠다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그러나 우리투자증권 등 채권단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별도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LIG건설이 곧바로 회생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2, 3회 관계인집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인집회에서 LIG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동의를 얻지 못하고, 법원 역시 인가를 하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LIG건설의 기본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인가결정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 채권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는 파산절차 보다는 회생절차 밟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도 이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양측 간에 이견을 조정해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날 LIG건설과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르면 9월 중 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2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가 1주일 연기한 대한해운도 이날 오후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해운이 제시한 채권 변제비율은 37%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비율은 당초 알려진 25~30%보다 높은 것으로 채권자들의 불만을 수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대한해운의 경우 LIG건설과는 달리 회생계획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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