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이 직접 애완견 사육 금지요구 못해"
법원, "아파트 자치기구가 권한 갖고 있어"
2011-08-03 14:00:35 2011-08-03 14:01: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등이 공동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 기르는 대형 애완견 때문에 위협을 느낄 경우, 애완견의 사육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개인은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 자치기구에 애완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아파트 차원에서 사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애완견 사육을 금지해 달라며 이웃집 B씨를 상대로 낸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리규약을 근거로 다른 입주자가 곧바로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형견을 기르는 행위가 공동주거생활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A씨가 이 개와 마주친 것은 3~4차례에 불과하며 A씨는 건강을 해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층에 골든 리트리버 종의 애완견을 키우는 B씨 부부가 이사를 오자 "부부가 무게 15kg 이상의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하고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올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