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보상비용 최대 200억.."업무상 피해는 별도 청구해야"
2011-08-03 16:23:58 2011-08-03 16:31:48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지난 2일 데이터 피해와 관련해 스마트폰 사용자 3000원 보상 등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마련했다. 이는 약관상 보상액 대비 3배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이 비용은 최대 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정액제 1일 기본료의 최대 3배라는 약관상 보상액의 최대 3배 기준을 적용해 스마트요금제 가입자와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에게 3000원을 보상한다고 3일 밝혔다.
 
또 피처폰 데이터 번들 요금제와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2000원을 보상하고, 안심정액데이터와 법인 등 기타 데이터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기본료에 따라 산정키로 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고객은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액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안 920만명의 LG유플러스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 금액은 최대 200억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불통사태를 통해 업무상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용약관 28조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와 청구금액 등을 기재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서지명 기자 sjm070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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