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변호사)는 5일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 대상으로 '자산총액 500억 이상인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서울변회는 "임직원의 비리나 대주주의 전횡이 심하여 준법지원인이 필요한 회사는 주로 코스닥 업체와 중소기업"이라며 "준법지원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큰 금액이 아니므로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인 상장회사를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어 "자산총액 500억원 이하인 상장회사라도 최근 5년 이내에 임직원이 회사경영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준법지원인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변회는 또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는 "공기업, 상장기업, 금융기관에서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국회의 입법조사관 등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코스닥협회는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해 이들에게 지급될 연봉 등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액수 자체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준법지원인제도 적용 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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