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LG전자(066570)가 이라크와 중국에서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짝퉁' 전자제품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LG전자는 이달 초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Super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해 오던 카와(KAWA)'를 상대로 160억 이라크 디나르(Iraqi Dinar, 한화 약 16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유사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 광고와 판촉자료의 몰수·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 카와의 'Super LG' 상표 무효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해 올해 3월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상표무효소송 승소에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브랜드이미지 회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해 5월에도 중국 심천에서 수년간 LG전자 상표를 단 가짜 휴대폰을 제조해 판매한 '디스코비(DISCOVY)'를 중국 공안의 협조로 형사 단속하고, 이 회사 임직원을 심천시 인민법원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심천시 남산구 인민법원은 지난 1월 이 회사 부총경리(부사장급)에게 벌금 6만위안(한화 약 1000만원)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가짜 상품의 원자재와 생산장비에 대해 압수명령을 내렸다.
디스코비는 짝퉁폰 상품기획, 디자인, 제조와 판매조직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해, 연간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고 LG전자는 밝혔다.
LG전자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LG전자 브랜드와 디자인 등의 도용행위에 대해 행정 단속을 통한 제품 압류는 물론, 형사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이라크에서 적발된 카와(KAWA)의 'SUPER LG'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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