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갤럭시탭 10.1 판매중지 청구할 것"
특허침해금지소송 첫 공판서 밝혀
2011-08-12 13:08:09 2011-08-12 13:12:5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 등을 진행 중인 애플사가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 탭 10.1에 대해서 추가로 법원에 판매중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독일에서 갤럭시 탭 10.1 판매중지를 이끌어 낸 애플사가 한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싸움을 전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강영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애플사측 대리인은 "소송제기 이후 출시된 갤럭시 탭 10.1 역시 애플사의 아이패드의 특허와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다음주 중 갤럭시탭 10.1을 포함해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판에서는 애플사가 핵심기술로 주장하는 'Slide to Unlock'와, 'Bounce Back'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퉈졌다.
 
'Slide to Unlock’ 기술은 이른바 '밀어서 잠금해제'기술로 액정화면에 있는 잠금 아이콘을 손가락을 이용해 일정방향으로 밀어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이다. 또 'Bounce Back'은 액정화면을 터치해 화면을 이동하다고 손가락을 떼면 약한 반동과 함께 화면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기능이다.
 
애플사측을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장덕순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시연을 통해 아이폰과 갤럭시폰을 비교하면서 "'Slide to Unlock'기술과 'Bounce Back'은 아이폰의 핵심 특허기술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 2가 똑같이 모방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장 변호사는 또 "갤럭시폰이 아이폰과 비교할 때 외관과 아이콘, 심지어 제품의 포장 디자인까지 소비자들이 동일사의 제품으로 오인할 정도로 유사해 식별력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유영일 변호사는 "애플사는 자신들의 기술과 권리를 과대포장하고 있고 공공이 누려야 할 영역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애플사가 주장하고 있는 'Slide to Unlock'와, 'Bounce Back' 기술 모두 이미 아이폰 등이 나오기 전 미국 학회지인 CHI컨퍼런스 Plaisant 논문과 Launch Title 논문을 통해 시연과 함께 공개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또 "애플사가 주장하고 있는 아이콘과 제품 등의 디자인은 모두 공지된 것을 재 조합한 것에 불과해 식별력 있는 권리로 주장될 수 없다"고 역공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디자인들이 일부 먼저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조합해 창조한 것이면 권리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방어했다.
 
애플사는 지난 4월 미국법원에 갤럭시S 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 냈으며, 이에 삼성도 한국과 일본, 독일, 미국 등 법원에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말 애플이 다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세계각국에서 두 회사의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공판은 9월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51호 법정에서 계속된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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