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 · 싸이월드 회원 정모씨(25)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간이재판절차로,
SK컴즈(066270)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고 과실여부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29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에 이어 지난 8월1일에는 네이트 개인회원인 이정현 변호사(40)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SK컴즈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 등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사한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K컴즈는 지난 7월26일 네이트가 해킹돼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과공고를 냈으며, 유출 고객 수는 역대 최대인 350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