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악화는 근로자 빈곤화에 기인"
KDI 보고서 "근로연령층 빈곤, 사회안전망 강화로 풀어야"
2011-08-17 12:00:00 2011-08-17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1990년대 이후의 빈곤증가와 소득분배 악화는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근로연령층 빈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복지정책만으로는 빈곤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거시경제 안정화·구조개혁·노동시장 유연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연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대표적인 것은 고용보험이지만 현재 가입률은 40%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들이 법률상 아직도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또 영세기업 근로자는 가입대상이더라도 소득노출을 회피하기 위해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낮은 가입률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반영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노동시장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제조업·대기업 종사자, 정규직 근로자 등은 노동법에 따른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 주변부의 서비스업·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이같은 이중구조는 1950년대 노동법 제정 이래 지속돼 온 것으로, 행정력 미비와 높은 자영업자 비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빈곤의 위험에 많이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확대하기보다 사회보험의 틀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으로는 자활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EITC),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도 지원이 미흡하거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자활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데,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칙상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돼 자활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능력자 가운데 조건부 수급자는 2009년 13%에 불과해 조건부과 제외자에 해당되는 나머지 87%는 기초보장급여 지급 외에 별다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약 50만 가구(전체 가구의 3%)에 대해 약 50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급여수준이 낮고 대상가구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근로연령층의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을 비롯해 근로연계복지, 근로유인형 정책, 취업자 대상 사회서비스 등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복지정책만으로는 빈곤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와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tomatosj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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