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연간 5% 이상 인상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고, 전세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도 5000만원 이하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주중에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13대책, 2.11대책에 이어 올들어 세번째 대책발표다.
당정은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하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월세난 해결책을 곧바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책안에는 ▲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지원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유예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은 지난 2.11 전월세 대책에서 밝힌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주택 가구수를 3가구 이상에서 2가구로 줄이거나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연간 5%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을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지원 한도를 현행 8000만원에서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전세자금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 소득 기준이 연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 밖에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단가(541만원)도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주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