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18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인 구본호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복지시설에서의 사회봉사 200시간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구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미사업가 조풍언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의 주가조작 공모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씨는 지난 2006년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을 인수하고, 범한여행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돈을 자신의 돈으로 속이고 허위공시를 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6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구씨가 미디어솔루션을 인수할 당시 이 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를 낮추기 위해 허위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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