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 위탁땐 서면계약서 줘야"
2011-08-22 12:00:00 2011-08-22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하도급 업체에게 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한 세원셀론텍에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세원셀론텍의 이 같은 행위는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세원셀론텍(091090)은 하도급업체에게 열교환기 제작 관련 3건의 제관작업을 추가로 위탁을 하면서 위탁내용과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추가공사를 위탁할 때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구두 발주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이번 조치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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