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뒤 12년간 도피한 조폭,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동기 없이 살인후 장기간 도피…죄질 나빠"
2011-08-29 14:15:56 2011-08-29 14:16: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후배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점 사장을 흉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 12년 동안 도피행각을 벌여온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주점 사장을 납치해 살해한 뒤 암매장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8 · 무직)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 일대 폭력조직인 '광명철산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후배 최모씨로부터 "유모씨가 관리하는 유흥주점 종업원이 보도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
 
김씨는 1998년 7월 유씨를 광명시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말싸움이 붙자 최씨 등 후배들을 불러 유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뒤 인근 주차장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속초로 옮겨 암매장했다.
 
김씨는 이후 12년간이나 도피생활을 했으나 결국 체포돼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유족들과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별다른 동기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수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가 형이 가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재판부 역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암매장한 후 12년 넘는 기간 동안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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