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리볼빙 서비스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금리 체계도 세분화돼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 7개 신용카드사와 2개 캐피탈사 최고경영자(CEO)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우선 금감원은 결제성(신용판매) 리볼빙에 대해 대출성(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금리를 평균 1%포인트 낮게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사용액의 5~10% 정도의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판매는 현금서비스에 비해 예상 손실률이 낮음에도 지금까지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모두 리볼빙 금리로 연 5.9%~28.8%가 적용됐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리볼빙 금리 인하는 카드사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당국은 전체적으로 평균 1%포인트 정도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판매 리볼빙과 현금서비스 리볼빙 중 이번에는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리를 내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판매 리볼빙 금리가 인하되면 연간 약 326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현행 2단계 연체금리 체계도 3~4단계로 세분화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재 24.0%(약정금리 17.9% 미만)와 29.9%(약정금리 17.9% 이상)인 연체금리를 21.9%(약정금리 17.9% 미만), 25.9%(약정금리 17.9~21.9% 미만), 9.9%(약정금리 21.9% 이상) 등 3~4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약정금리가 낮음에도 연체금리가 너무 높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부과되는 이자 성격의 환가료도 폐지키로 했다.
현재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비자, 마스터 등에 지급하는 국제 카드수수료(1.0%)외에 환가료(통상 이용금액의 0.1~1.0% 이내)가 부과된다.
이는 외화 신용공여의 이자 성격으로 부과되는 환가료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한편 권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대규모 고객정보가 해킹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데 대해 “각 카드사는 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비밀번호 변경 안내 등 고객 피해 예방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또 “아직까지는 풍선효과처럼 카드대출이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용도가 떨어지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 카드 대출심사를 할 때 철저히 관리하라”고 카드사에게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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