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간식비나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모씨(64) 등 40명이 시간외 수당 산정이 잘못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각각 1973년부터 2007년까지 성북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성북구가 서울시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당시 협약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대민활동비, 간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력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했다.
이같은 협약 내용에 따라 김씨 등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간식비 등의 급여액만큼 금액이 모자라게 됐고, 이에 김씨 등은 협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서 적법한 산정 방법에 따랐으면 지급됐을 퇴직금의 차액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대민활동비, 간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력비,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미달부분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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