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통화요금 감면
2011-09-01 13:37:33 2011-09-01 13:59:5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과 8월에 거쳐 내린 집중호우과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경남, 경북, 전북, 경기, 강원, 서울, 전남지역 27개 시·군·구에 대해 통신사업자(SKT, KT, LGU+)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밀양·하동·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 강원 화천,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 경남 하동·산청·함양 27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과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와 KT(030200)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월 요금에 대해 10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유선서비스는 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 한도내에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서지명 기자 sjm070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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