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라오스의 하늘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부터 이틀동안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항공회담 결과 한국과 라오스 항공사가간 항공자유화 협정에 협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운항횟수 제한 없이 자유로운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35번째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 6번째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됐다.
현재 동남아 국가 중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미얀마 등과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체결로 여객 및 화물이 자유 운송은 물론 노선구조 개정(중간 및 이원지점 제지점화), 편명공유 조항(제3국항공사 포함), 중간기착권 및 자국내 노선병합 설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노선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편명공유란 상대 항공사 운항편에 자신의 편명을 부여, 직접 운항하지 않는 노선의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증가추세에 있는 양국간 관광·교역·투자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인천공항 등 국내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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