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40만명에 소득세 284억 환급
2011-09-06 12:00:00 2011-09-06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 40만명에게 소득세 284억원을 환급한다.
 
6일 국세청은 “지난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가운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는 화장품, 정수기 등 외판원과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경우 이미 지난 1일 계좌 이체 방식으로 입급됐다고 밝혔다.
 
신고 계좌가 없는 환급 대상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