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결심공판
국내외 취재진 몰려...전문용어 통역에 통역사 진땀
2011-09-08 18:19:14 2011-09-08 18:20:1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61)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심리로 8일 열렸다.
 
이날 재판은 유 전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판.
 
그래서인지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공방은 유난히 치열했고, 이를 지켜보는 방청석의 열기도 뜨거웠다.
 
◇ 밀려드는 방청객
 
유 전 대표의 공판은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가, 당시 외환카드의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몰려들어 국내외 취재진을 포함하면 재판정 좌석이 모자라는 대표적인 재판 중 하나다.
 
이날은 선고를 앞둔 마지막 최종변론기일이라 특히 국내외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많이 몰려들어 재판 시작 전부터 법정 앞은 장사진을 이뤘다.
 
오전 10시30분. 법정의 문이 열리자 취재진을 비롯한 방청객들은 법정 안으로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몇몇 방청객들이 자리가 없어 서 있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일부 방청객들은 자리를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오전에 겪은 '학습효과'때문일까?
 
오후 2시에 속행된 오후 재판에서는 법정이 시작되기 30분전부터 방청객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재판 속행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 진땀 빼는 통역사
 
이날 공판에서는 외국인 2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오전에는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인수와 관련해 자문을 맡았던 노엘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증인의 증언을 통역하기 위해 지정한 통역사는 이날 공판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일반적인 용어와 달리 '감자', '증자', '대차대환'과 같은 어려운 경제용어가 나오면서 통역사는 통역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관련 용어를 잘 아는 변호인측 통역사에게 통역을 부탁해도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을 한 뒤 동의를 얻었고, 변호인측 통역사에게 통역을 맡겼다.
 
"양해를 바란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재판부측 통역은 "괜찮다"고 웃음지었지만 웬지 모를 씁쓸한 표정은 숨길 수가 없었다.
 
◇ 두 명의 외국인 증인...석연찮은 론스타의 '호의'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두 명의 외국인은 모두 론스타측으로부터 경비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엘씨에게 검찰이 "한국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드는 제반 경비를 론스타측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했는지"를 묻자, 노엘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론스타측 변호인과 만난적 있는가"를 묻자 노엘씨는 "재판 전에 미리 만나 상의한 적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의 최고운영자, 은행장, 이사회의장으로 근무했던 데이비드씨도 오후에 열린 증인신문과정에서 론스타와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났다.
 
데이비드씨는 신문과정에서 "론스타로부터 스카웃을 받았고, 론스타가 나를 외환은행에 부임시켰다"면서 "증인 출석과정에서 든 여행경비를 론스타측에 요청하면 론스타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벌금 42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유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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