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시 참작에 그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
2011-09-09 09:03:11 2011-09-09 09:04:0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혼소송 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원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다만 이를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씨(54)가 남편 B씨(57)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B씨는 숨지는 전날까지 매달 지급받을 공무원 퇴직연금액의 40%를 매달 말일에 A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연금 형태일 때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령자의 선택에 따라 대상에 포함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가 2000년에 명예퇴직한 후 늦은 귀가와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잦아져 불화가 심해지자 이혼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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