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임애신기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 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9일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영세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 한도를 기존 1%에서 5~6%로 확대하는 등 직접 고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업투자금액의 1%한도 내에서 추가로 1명씩 고용이 늘어날 때마다 1000만원(청년층의 경우 1500만원)의 사업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공공기관의 고용 형태별 고용인원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고용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해 직업 훈련 기회를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 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이하(월 보수 124만원)인 근로자와 사업주다.
대학 장학생과 기숙사 이용자 선정,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저임금 근로자가 우대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근로 감독관에게 차별시정을 지도하고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차별 시정 신청기간도 기존 3월에서 6월로 확대된다.
제도적으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동일 사업장내 근무하는 근로자간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의 제정도 추진된다.
또 불법 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도 보호된다. 근로자를 불법 파견할 경우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한다.
최저임금을 보호하고 단기 고용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행 수습 근로자에게는 3개월까지 최저 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상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또는 벌금을 정할 예정이다.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을 가진 택배기사와 퀵 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당연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당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올리는 식의 임금 대책은 명시돼지 않았다.
대신 동일 사업장내 근무하는 근로자간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김성태 당 비정규직 특별위원장은 "모든 대책을 적용하면 80%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80%로 못 박으면 오히려 임금을 깎는 사업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업들은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고 저소득 근로자는 사회 안전망과 복지가 확충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577만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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