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과 직위를 약속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선거 당시 곽 교육감으로부터 금품과 직위 약속을 받고 후보를 사퇴한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교수를 추석연휴 직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곽 교육감 사건 관련 일지.
◇2010년
▲5월14일 박명기 교수(6번), 곽노현 교수(7번) 서울교육감 선거 정식 후보 등록
▲5월17일 양 후보측 실무자 사당동 찻집 회동, 후보 단일화 협의
▲5월18일 단일화 결렬
▲5월19일 조건 없는 후보단일화 합의 공식 발표
▲6월12일 곽 교수, 서울시교육감 당선
◇2011년
▲8월7일 서울시선관위에 곽 교육감과 박 교수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거래 익명 제보
▲8월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박 교수 및 박 교수 동생 긴급체포
▲8월28일 검찰, 박 교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곽 교육감, 박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 전달' 시인
▲8월29일 검찰, 박 교수 구속
▲8월31일 검찰,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 자매 소환 조사
▲9월1일 곽 교육감 선거캠프 관련자 기자회견 열어 "단일화 전날 박 교수가 10억원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 주장
▲9월2일 검찰, 곽 교육감 자택 및 곽 교육감 측 협상대리인 김모씨, 회계책임자 이모씨, 박 교수 선대본부장 양모씨 자택 동시 압수수색.
▲9월5일 검찰, 곽 교육감 1차 소환 조사
▲9월6일 검찰, 곽 교육감 2차 소환 조사
▲9월7일 검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 혐의로 곽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9월8일 박 교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 "박 교수 대가성 인정한적 없다" 인터뷰
▲9월9일 법원,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곽 교육감 법원 출석 및 보도자료 통해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 발표
▲9월10일 0시30분 법원, 구속영장 발부/곽 교육감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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