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컴퓨터 서체 파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컴퓨터 서체 파일 개발자 박모씨가 자신의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쇼핑몰 운영자 김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부부는 원고에게 모두 16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체 파일도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서체 파일을 제작 과정에서 박씨의 창의적 개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박씨의 서체 파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에게 서체 파일을 약 4년 7개월간 이용한 사용료를 품목 1개당 100만원으로 계산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으나 "서체 파일이 박씨와 서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F사로부터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박씨에게도 파일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김씨 부부의 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인 박씨는 지난 1997년 '패스트(FAST)'라는 명칭의 서체를 창작한 뒤 서체 판매대행사를 통해 이를 판매해왔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씨 등이 박씨의 서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자신들의 제품 제작, 광고 문구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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