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실을 인정받아 90억여원의 국가배상 확정을 받은 아람회 피해자의 일부 가족들에게 추가로 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29부(부장판사 손지호)는 황보윤식씨(62)의 부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황보씨 가족에게 모두 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보씨의 부모 등은 피해자가 고문을 받아 억울하게 장기간 투옥되는 것을 지켜보고 본인들도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찍히는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해 이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낸 신모씨 등은 국가의 가해행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와 혼인을 하거나 출생한 자들이어서 가족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황보씨 등은 반국가단체인 '아람회'를 조직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981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김난수씨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며 이 사건을 '아람회 사건'으로 불렀다.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이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 2009년 5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은 이어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올 초 대법원에서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9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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