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감독당국은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이라도 오는 22일부터 가지급금 지금이 가능토록 하는 등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키로 했다.
1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대폭 단축해 영업정지일 직후인 오는 22일부터 지급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할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약 2주 후부터 지급했다.
특히 이번에는 가지급금만으로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금자들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구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같은 서민우대금융을 해당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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