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내년부터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한상의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국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두 달 반에 걸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원주, 제주 등 전국 34개 도시에서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 등 7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세금계산서를 종이 대신 인터넷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됐고 내년부터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도 의무화된다.
당초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확대 적용 예정이었으나 영세사업자의 혼란을 우려해 매출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로 적용대상을 줄였는데, 약 9만 명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비용이 종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장점 외에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된다는 이점도 있다.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달라지는 부가세 신고 방식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관할 지방 국세청 담당관이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갖는 등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상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의 납세비용과 불편함을 크게 줄여 업무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의무발급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교육기회를 잘 활용하여 사업장내 혼선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상반기에도 2천 여 명의 중소기업인과 개인사업자를 교육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 참석문의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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